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교/비판과 반론 (문단 편집) === 반론 === >宰我問 "三年之喪, 期已久矣. 君子三年不爲禮, 禮必壞, 三年不爲樂, 樂必崩, 舊穀旣沒, 新穀旣升, 鑽燧改火, 期可已矣." 子曰 "食夫稻, 衣夫錦, 於女安乎?" 曰 "安." "女安則爲之. 夫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故, 不爲也. 今女安則爲之." 宰我出, 子曰 "予之不仁也. 子生三年然後, 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予也, 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 > 재아가 물었다. > >"부모에 대한 삼년상은 너무 깁니다. 위정자가 3년 동안 예식을 시행하지 않으면 예식이 반드시 폐기되고, 3년 동안 음악을 하지 않으면 음악이 전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묶은 곡식이 다 할 무렵은 바로 새 곡식이 여무는 때입니다. 불씨를 뚫어 불을 피우는 것처럼 1년이면(期)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니 1년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공자께서 물으셨다. > >"부모 돌아가시고 1년 만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면 너는[* 원문에 여(女)는 여(汝) 즉 '너'란 뜻이다.] 편안하겠느냐?" > >"[[반항|편안합니다.]]" > >"'''네가 편하다면 그렇게 해라.''' 무릇 군자는 상중에는 음악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어디를 거처해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네가 편안하다고 하니 그렇게 해라.'''" > >재아가 나가자 공자께서 이르셨다. > >"여(재아)는 인(仁)하지 못하구나. 자식은 태어나 3년은 지나야 부모 품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무릇 부모를 위해 3년상을 치르는 것이 천하에 통하는 상례인 것이다. 여도 태어나서 3년 동안 그 부모의 품에서 사랑을 받았을 텐데." >---- > - [[논어]] 양화편(陽貨篇) 21 하지만 막상 공자는 [[삼년상]]이 너무 길으니 1년만 하겠다는 제자 재아의 공개적인 거부를 허락하며,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을 생각해서 자식도 부모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추모하라고만 했을 뿐, 삼년상 자체를 엄격하게 강요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위의 일화에서도 공자는 재아에게 삼년상을 억지로 치르도록 강압적으로 계속 설득하지 않고 재아가 삼년상을 명백히 거부하자 "네 마음 편한대로해라"라고 말하며 재아의 의견을 그대로 들어주었다.] 실제 해당 기록에서도 공자는 앞에서 분명 '''"네가 편하다면 그렇게 해라."'''라고 재아의 요청을 허락했으며, 결국 끝까지 반항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의 주장을 굳히지 않는 재아에 대해 "여(재아)는 인하지 못하구나. 여도 태어나서 3년 동안 그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았을 텐데."라고 재아가 나간 뒤에 혀를 끌끌차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을 뿐[* 실제로 재아는 대낮에 대놓고 낮잠을 자기도 해 이것을 본 공자가 한숨을 쉬며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는 법인데 어쩔 수 있겠나"'''라며 대놓고 썩은 나무에 빗댈 정도로 여러 모로 스승의 속을 많이 썩인 제자였다.] 재아를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3년상을 억지로 치르게 강제로 압박하거나 자신의 제자에서 파문하겠다는 식으로 삼년상을 명백하게 강요하거나 강제한 기록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재아는 이 사건 이후에도 공자에게 쫓겨나지 않고 공자의 제자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었으며, 공자의 면전에서 대들다시피 삼년상을 공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이를 이유로 공자에게 심각한 괴롭힘이나 [[갑질]] 또는 [[파문]] 같은 보복을 당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공자는 '불문마'의 고사처럼 [[인본주의|인간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만약 공자가 삼년상에 강하게 집착했다면 재아같은 제자가 그에게 대들다시피 반론을 제기하고 삼년상을 치르지 않겠다고 면전에서 대놓고 말하는 모습이나, 그러한 의견들 자체를 아예 용납도 하지 않고 또한 삼년상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을 허락해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여러 일화에서 공자는 소탈하면서도 큰 틀을 지키는 범위라면 고지식하게 지키는 것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정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라는 말을 남김으로써 종법적인(수직적인) 면이 강한 유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요]]'와 '갑질'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